제주, 코로나19 피해 여행업체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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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피해 여행업체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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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등록 여행업체 중 5인미만 소상공인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내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제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소상공인 여행업체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소상공인 여행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액은 업체당 100만원으로, 총 6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제주시 지역은 제주웰컴센터 지하1층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에서, 서귀포시 지역인 경우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25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여행업종별(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기준으로 3부제를 실시하고, 다음달 3일부터 11일까지는 일괄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류는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이다. 신청서 접수 후 적격심사를 거쳐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재웅 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행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주관광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전달 받은 2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문화예술계와 여행사, 전세버스, 일반택시 운전자 등 7개 분야를 선정해 총 170억원 규모의 제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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