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中녹지그룹 영리병원 항소심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
상태바
제주도, 中녹지그룹 영리병원 항소심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선임
고영권 부지사 "향후 국제분쟁화 될 가능성 고려해 대응"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중국 녹지그룹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하자, 제주주특별자치도가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23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의 소송이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제주도는 지난 1심 재판 과정에서는 관계부서 중심으로 도내.외 자문 변호사(로펌)들과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소송 대응에 나서왔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부터는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공단과 공동으로 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공단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국제분쟁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요소도 찾아나갈 예정이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의 개설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국내법적인 우려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본다”며 “항소심부터는 향후 국제분쟁화 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무부 산하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과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부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의 의견이 같은 만큼, 녹지측이 주장하는 내국인 상대 영리병원 운영은 절대 허용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송악선언’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계획의 공공의료성 마련을 위한 방안도 찾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제주지법의 1심 선고공판에서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도의 개설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4월 17일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기한내 병원 개원 및 진료 개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개설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개설 허가를 받고도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자, 제주도는 법률에 근거해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측은 재판과정에서 제주도가 병원 개설허가를 내면서 제시한 '내국인 진료금지'의 조건부 허가사항이 위법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기한 내 개설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설령 개설허가처분에 붙인 조건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일단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했으므로 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제주도의 항변을 받아들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주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녹지측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사항 관련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법원은 선고 연기 사유와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처분'은 (제주도의) 허가취소 처분에 따라 이미 소멸한 상태로,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해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허가취소 소송의 판결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허가조건 취소 소송의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허가취소 소송의 최종 판결결과를 지켜본 뒤 이에 대해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설허가 처분소송의 판결이 원심과 같이 확정될 경우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도 자동적으로 각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