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사.조직업무 '엉망'...징계 공무원에도 '성과상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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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사.조직업무 '엉망'...징계 공무원에도 '성과상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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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비위공무원에 성과상여금 'A등급' 논란
교육훈련 이수 중복인정 승진심사...근무시간 '주간대학' 허가
오일장 점포 전대.목적외사용에도 매년 그대로 '허가'

제주시가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규정을 무시하며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훈련 이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중복인정 방법으로 승진임용 심사를 하는 등 인사 및 조직관련 업무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1일까지 실시한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부서경고 2건, 시정 23건, 주의 37건, 통보 20건 등 총 82건의 부적정한 업무 사례가 확인돼 훈계 16명, 주의 27명 등 4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요구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이 규정을 무시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징계대상자 '감싸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서는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품향응 수수 등 6대 비위 행위자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년도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사유로 훈계나 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처분 연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임의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통해 일종의 보상을 해준 셈이다.

감사에서 확인된 부정적 사례만 감봉처분 3명, 견책 처분 1명, 경고 1명 등 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과다지급분)은 175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무원 A씨의 경우 2017년 5월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그 해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연도와 다음 연도 2년 연속 'A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다.
 
반면,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는 급역 감액을 규정보다 과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직 B씨의 경우 정직처분을 받으면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야 함에도,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감액해 지급했다.

감사위는 부정적하게 지급한 성과상여금 1763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토로 하고, 과다 감액된 공무직 급여에 대해서는 환급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관련 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인사 업무에서도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훈련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중복 인정을 하는 방법으로 승진 심사를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명의 직원은 '청렴리더십' 교육과정 등이 3년 이내 이수한 것과 동일한 것이어서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도 중복 인정되면서, 올해 1월 정기인사 승진심사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비 지원도 원칙과 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가 201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지원한 석.박사 과정 위탁교육비는 43명에 총 5157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선발된 인원 중 4명은 신청한 대학원이 주간과정인데도 위탁교육비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버젓이 근무를 하면서 주간과정의 대학원을 다니도록 허가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2명은 만 55세 이상이어서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교육비를 부적정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받은 교육대상자에서는 기간내 학위를 취득하지 않아 학위증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함에도, 제주시는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 부분과 관련해, "조사결과 훈련생 선발을하면서, 담당 팀장 및 부서장의 검토 및 결재도 받지 않고 교육훈련 담당자의 검토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서 하위직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했다는 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의아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에서 전대를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음식점영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매년 시장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는 문제도 드러났다. 관리.감독이 극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감사 결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내에서 점포 사용허가를 받은 39명이 108개 점포 중 49개 점포에서 허가 받은 본인이 아닌 타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당부가 따로 정해져있는데도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 종합부 52개소의 경우 대부분 음식점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물부 1개소, 잡화부 8개소, 화훼부 2개소 등 18개소의 점포시설에서는 사용목적과 다르게 음식점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제주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게 갱신허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료를 매월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조례 규정과 다르게 분기별로 징수하고 있는 한편, 시장 내 식품취급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전대를 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 사용허가 조건대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시장 사용료를 적법하게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주시에 통보했다.

이밖에 공영주차장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문제를 비롯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 지연, 경로당 신축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새별오름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업무 부적정 등의 문제도 적발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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