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억대 렌터카 보험사기 2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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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억대 렌터카 보험사기 2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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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상습도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김씨는 상대방 운전자와 공모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꾸거나 사고 당시 차량에 없던 사람을 동승자로 끼워넣어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2018년 5월부터 지난 5월 17일까지 20회에 걸쳐 1억5874만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인터넷 카지노 도박사이트에 접속, 532회에 걸쳐 총 1억1315만여원을 송금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김씨는 지난 4월 오전 서귀포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지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인 A양(16)이 술자리를 피해 객실로 가는 것을 데려다준다며 객실 안까지 따라간 후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누적됐다"고 판시했다.

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와 보험사기를 공모해 5640만여만원을 편취한 오모(19)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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