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화물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1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8)이 화물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양이 오른쪽 다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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