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교권침해?...이석문 교육감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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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교권침해?...이석문 교육감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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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란 조장' 주장에도 "동의 못한다" 
20일 양영식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석문 교육감. ⓒ헤드라인제주
20일 양영식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석문 교육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고교생 등의 직접적 청원으로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가운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일부 교원 등의 주장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20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389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교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질의에서 양 의원은 영화 '친구'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한 장면 명상을 보여주며 "예전에 교육감도 많이 맞았죠?"라며 "당했던 학생들이 지금 교단에도 있다. 그때는 당연하다 생각됐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금도 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채벌이 금지가 됐는데, 그래서 교권이 무너졌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체벌은 부모도 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교권이 무너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교육감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2002년생"이라며 "21세기에 태어나 21세기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다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지고, 성문란이 조성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 교육감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의회에서도 학생이 미혼모인 경우 지원하는 조례도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교육감 답변은)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말"이라며 "아이들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된다. 인권조례만큼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들이)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8살이든 12살이든 스스로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자치분권시대에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만큼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인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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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l 2020-12-23 01:20:14 | 14.***.***.95
다 맘대로 하라는 거죠 법으로 해줄테니까...
애들한테 말이죠........사회문제 심각해지겠음 세금은 어디로 가나요~~~~~

refd 2020-12-23 01:18:45 | 14.***.***.95
미혼모가 되도 좋다는 건가요~~지지자였는데 이석문교육감 실망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던데 이건 초가삼간 다 태우고 .. 뻔히 알면서 왜저러실까 자기 자식들은 다 키웠나보오
부모가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