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기강도 행각 50대男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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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흉기강도 행각 50대男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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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수강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B씨(55.여)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1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99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3월 수감 생활을 마치고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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