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정치적 중립 의무' 명문화 추진..."선거 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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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정치적 중립 의무' 명문화 추진..."선거 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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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제주연구원 운영 조례 개정발의안 준비 중"

제주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연구원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과 '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거공약 개발 등 연구 활동 및 토론회 개최 등 특정 후보의 당선을 이롭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주연구원은 제주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한 체계적 연구.조사.분석활동을 위해 지난 1997년 개원했으나,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적됐듯이 제주형 재난 지원금 효과 분석 결과를 지사 띄우기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지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도지사의 최측근인 김상협 원장 취임 이후 보도자료의 제목을 보면 상당히 정치색을 띠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제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 검토를 거쳐 빠르면 12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심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준비되는 조례 개정 발의안은 입법 취지의 설득력 문제와 더불어, 공공기관 운영 조례를 통해 '특정 후보의 당선 지원 행위 금지' 등과 같은 조문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부분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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