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추가배송비 해결 도민 전체가 힘 합쳐야
상태바
불합리한 추가배송비 해결 도민 전체가 힘 합쳐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한승철 /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헤드라인제주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헤드라인제주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많이 변한 생활 패턴 중의 하나는 택배이용이다. 물론 이전에도 택배를 손쉽게 이용하다 보니 택배는 소비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 되었고, 전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내수경제의 혈관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V홈쇼핑, 인터넷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판매활동의 활성화는 택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고, 향후에도 택배산업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필수 수단인 택배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제대로 배송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는 불편함, 불이익까지 느껴지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들 삶 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섬이라는 여건 때문에 오래전부터 과다한 추가배송비를 더 내고 있는 제주도민들 사이에 택배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넘어서 소외, 차별 같은 것이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바야흐로 현재 적정 도선료를 정해주지도 않은 채 도서산간 특수배송비를 방치하는 것은 물류기본권에 맞지 않는다는‘코페르니쿠스 혁명’과 같은 사고의 전환과 함께, 도서산간 특수배송비는 그냥 감수할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최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택배화물의 적정 도선료입법화 범도민 서명운동 1만1095명의 서명을 받아내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등에 특수배송비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 그것이다.            
 
필자는 2016년 소비자원제주본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제주도민들이 과다한 특수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처음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 연구를 진행하여 적정한 해상운송비보다 과다한 추가배송비가 한해 600~700억 원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정 도선료 조사 및 물류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발의를 통해 택배운송비의 신고제 명문화를 시도하였지만,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게시판에 반대의견이 도배되다시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결국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산간 추가배송비의 해결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물류업계와 대척점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계산으로 해도 2019년 기준 제주지역 택배이용에 추가배송비(4,000원 기준)는 무려 1,112억원(전국 물량의 1%인 2,780만개로 가정시)에 달한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주목하는 것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인데, 택배 서비스가 시작된 지 23년만인 2020년에 택배업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이 정부의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택배노조제주지부가 1만1095명이 서명한 공식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되고 나면 법안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도서산간 추가배송비의 문제해결 수순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법을 바꾸고, 시행까지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기에 그러하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처럼 물류업계의 반대의견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의견도 제출하지 않고 남의집 불구경하듯 해서는 특수배송비 문제해결은 백전백패가 될 공산이 크다. 

향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혹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어디에서든지 간에 택배업을 종전 우편제도처럼 공공서비스화하거나 도서산간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전국택배 동일요금제 도입을 명문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합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한승철 /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