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전 제주여행 유학생 모녀 손배訴,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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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전 제주여행 유학생 모녀 손배訴,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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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변호인 선임...제주지법, 무변론 판결 선고 취소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음에도 제주여행을 한 뒤 서울 강남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20일 예정됐던 손해배상소송 선고 기일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 유학생 A씨(19.여)와 동행한 어머니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무변론 판결 선고가 취소됐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 3월 30일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한 후 이들 모녀가 의견서를 내지 않자 오는 20일을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로 잡은 바 있다.

이들 모녀는 지난 17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선고 기일이 미뤄지고, 별도의 변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소송 원고는 감염병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당시 영업장 폐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업체 2곳 및 A씨 모녀와 접촉하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 2명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억3200여만원이다.

한편, A씨 모녀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지난 3월 20일 제주를 방문했고, 이날 저녁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24일까지 제주 여행을 진행한 후, 25일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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