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해 계류 중이던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이 휴대전화 전원을 꺼줄 것을 요청하자 불만을 품고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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