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북클럽 멤버십 서비스 계약해지, 환급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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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북클럽 멤버십 서비스 계약해지, 환급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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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7일 ○○북클럽과 9월~12월 시즌 멤버십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 1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멤버십 개시 첫날인 9월 1일에 제가 가입한 멤버십 참여인원이 20명인 것을 알고 ○○북클럽에게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하니, 자체 약관에 따라 계약대금에서 1/3을 공제한 금액인 126,667원을 환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멤버십의 주요 서비스가 월 1회 독서모임 주선이고, 제가 해당 월 모임 개최일인 14일 이전에 해지의사를 밝혀 서비스 이용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일률적으로 대금의 1/3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북클럽에 추가로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금에 차등을 두는 환불 약관을 계약체결 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고, 제가 이에 동의하여 신청을 완료한 것이라며 저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북클럽에 추가적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소비자님이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계속거래로서, 동법 제31조에 따라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님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9월 1일에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입니다.

사업자가 환불 규정에 대하여 소비자님에게 설명하고 소비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주요 서비스가 월 1회 독서모임 주선이고, 소비자님이 해당 월 모임 개최일인 14일 이전에 해지의사를 밝혀 서비스 이용을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서비스 이용 후와 동일한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은 소비자님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전체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비스 개시 후 신규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약금은 다소 조정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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