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첫날 도정질문에서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정제주 송악 선언'의 실천조치로 중국자본의 송악산 개발사업을 사실상 불허한 것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원 지사는 송악선언 실천1호 조치로 송악산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얼핏 보면 충분히 공감이 있는 발표라도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하지만, 한 단계 들어가서 그 실상을 보면 이 발표가 얼마나 졸속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대정읍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돼 있는 문화재 지정 문제를 지역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논의 없이 발표했다는 것은 원 지사가 송악산을 빌미로 대궈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정읍은 과거 일제 강점기부터 군사적 동원에 의한 희생지역이었기에 최소한 문화재 지정에 대한 또 다른 피해의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지사께서 송악선언 1호를 발표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송악산은 도립공원과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따라서 문화재 지정보다는 먼저 도립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보존조치를 취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문화재 지정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대정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립공원 조성계획을 한번 더 살펴보고, 미래를 향한 계획수립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