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에 확산되고 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지난 10월1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챌린지 영상을 16일 공개했다.
영상 챌린지에는 중앙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해 사대부고, 남주고, 표선고 등 제주도내 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정의당, 녹색당, 전교조 등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합니다'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제주도의회가 이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TF관계자는 "다수의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까지도 제주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바라고 있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해당 챌린지를 영상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주 고교생 531명을 포함해 총 1002명의 서명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도의회에 제출되면서 마련됐다. 청원서가 제출된 후 의회 내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지난 6월 원내 과반이 넘는 22명의 의원 서명으로 조례안이 전격 발의됐다.
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은 △총칙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교육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항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에 관한 사항 △복지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또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및 인권실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