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지사,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 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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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희룡 지사,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 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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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제주 동물테마파크 계획은 조천읍 선흘리 인근 58만㎡(약 18만평) 부지에 1,684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2007년 처음 승인된 사업계획은 말, 돼지, 애완동물 중심의 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로 출발했지만, 현재의 사업자가 2016년 인수한 이후 사자, 호랑이 등 맹수와 외래종 동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2018년 11월 16일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명확히 했고, 또 2019년 4월과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단계에서는 “핵심 쟁점인 반대대책위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협의내용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다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지금까지도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개발사업 찬반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호랑이 등 맹수와 외래종 동물 500여 마리를 관광 상품화하는 내용으로 사업변경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래 동물종 도입이 청정제주의 미래가치에 맞는 것인지, 제주 생태계의 보호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허가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절차로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지사의 최종 승인 여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협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변경승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이후 과정이 진행되더라도 제주도는 최종 승인권자로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철저히 반영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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