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배달' 논란 원희룡 지사 2차 재판...위법성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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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배달' 논란 원희룡 지사 2차 재판...위법성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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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辯, 전.현직 도청 직원 4명 증인신문서 신경전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증인신문을 통해 위법성을 놓고 대립했다.

11일 오후 3시 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날 공판에서는 전.현직 제주도청 직원 4명이 증인으로 검찰과 변호인측의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 신문은 검찰이 취업 준비생에 피자를 제공한 혐의와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지역 특정업체의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한 혐의 2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한데 따른 반론 차원에서 변호인측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공소사실 중 '피자 제공'은 원 지사가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마친 뒤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하는 등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 한 바 있다.

'죽 세트 홍보'는 지난해 12월 원 지사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A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상품(성게죽 세트)을 시식하며 홍보를 지원한 혐의다.

검찰은 이 두 가지 행위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은 도지사의 정상적 직무범위의 행위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증인신문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측은 위법성을 놓고 대립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현직 도청 직원 4명은 2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당시 상황들을 설명했다. 

검찰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취업 준비생에 피자를 제공한 혐의와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지역 특정업체의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한 혐의 2건이 모두 '기부행위'였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죽 제품이 공공기관인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e제주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제주특산품'이라고 볼 수 있고, 제품 홍보와 함께 e제주몰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죽 홍보' 영상의 유튜브 방송 당시 비서로 근무했던 A씨를 상대로 해당 죽 제품이 제주도의 특산품인지, 왜 특정 업체의 제품을 방송 주제로 선정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A씨는 "(죽은)공통적이지만 내용물에 따라 특산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복이라던가 그 자체가 제주특산물이라 (해당 죽도)특산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당 제품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A씨는 "e제주몰(제주특산품 판매전문 사이트)에 여러가지 상품이 있는데, (해당 죽 제품이)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당 제품을 추천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자배달'과 관련해서만 3명의 증인이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한 문답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201호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세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피자배달과 관련해 원 지사가 교육생 및 직원 107명 에게 '약속을 지켜서 피자를 주고 격려를 하기 위해 피자를 사고 왔다'고 발언 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말 한 시점과 장소 표현이 모두 다르다"면서 "동영상을 보면 피자를 사기 전에 말을 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연수생과 직원에게 한 이야기가 아닌데 (공소장)녹취록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영상을 확인해 다음 재판기일 때 (어떻게 할지) 준비해 오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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