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中 녹지그룹, 영리병원 항소 적반하장...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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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中 녹지그룹, 영리병원 항소 적반하장...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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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지구 해제하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나 중국 녹지그룹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중국 녹지그룹의 항소 결정은 적반하장격 태도"라며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녹지그룹의 항소는 ‘영리병원 반대’라는 전 국민의 염원에 어긋난 태도로, 고의로 병원개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기업인 녹지그룹은 애초부터 병원 개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1, 2차 사업계획서 모두에서 의료법상 불가능한 국내 의료 법인의 우회 투자 및 진출이 확인된 바 있는데, 기본적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녹지그룹이 기를 쓰고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녹지그룹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1심 선고 당일 '애초 조건부 허가가 잘못된 건데,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 줬다'며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을 시사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녹지그룹의 항소가 영리병원 개원보다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로 크게 돈을 벌어보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녹지그룹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진정 전 국민에게 매국노로 찍히고 싶은 것인가"라며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국 녹지그룹의 변호를 즉각 중단하고 국익에 복무하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0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여러 차례 연장을 통해 올해 12월 30일을 기점으로 지구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하지만 숙박 시설인 콘도, 리조트 외에 애초 설립 목적인 웰니스, 메디컬, R&D 사업 등 그 어떤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숙박 시설마저도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중단으로 짓다 만 건물들이 방치돼 폐허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제주도 최고의 경관 중 하나인 서귀포 솔오름 중산간 지역이 폐허 속 범죄 우려 지역으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 8월, 2013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가 장기간 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랜드를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 한 바 있다"며 "원 지사는 전혀 정상화 기미가 없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녹지그룹이 당초 제주도민에게 약속했던 500억원의 제주 특산품 수입 약속에 대한 강제이행 조치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녹지그룹은 2014년 12월, 제주도의 특산품을 중국으로 500억 원 어치 수입을 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제주도와 체결했다"며 "하지만 업무협약이 체결된 지 6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 수출된 금액은 고작 1억 6천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근민 전 도지사와 원희룡 지사는 도민의 뜻과 무관하게 헬스케어타운과 드림타워의 개발권을 녹지그룹에게 내줬다"면서 "따라서 녹지그룹의 제주특산품 500억 수입 약속은 제주도가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권리금 같은 것이"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제주도,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대한 대화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들은 코로나 19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면서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감염병을 딛고 일어날 공공병원으로, 원희룡 지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녹지국제병원을 감염병에 대항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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