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녹지, 영리병원 패소판결 불복 '항소'...뒤집힐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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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녹지, 영리병원 패소판결 불복 '항소'...뒤집힐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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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허가 취소 처분 '적법' 판결에 불복 항소장 제출
1심 판결 "허가조건 불구, 업무는 개시했어야"...항소심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나, 중국 녹지그룹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녹지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3일 법원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대해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1심 판결을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다소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처분이 잘못됐다는 중대한 사유가 추가로 제시되지 않는 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가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의 개설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17일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기한내 병원 개원 및 진료 개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개설 허가를 받고도 기간 내 개원을 하지 않았다. 

녹지측은 재판과정에서 제주도가 병원 개설허가를 내면서 제시한 '내국인 진료금지'의 조건부 허가사항이 위법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기한 내 개설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설령 개설허가처분에 붙인 조건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일단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했으므로 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녹지측이 제기했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사항 관련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법원은 선고 연기 사유와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처분'은 (제주도의) 허가취소 처분에 따라 이미 소멸한 상태로,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해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허가취소 소송의 판결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허가조건 취소 소송의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허가취소 소송의 최종 판결결과를 지켜본 뒤 이에 대해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설허가 처분소송의 판결이 원심과 같이 확정될 경우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도 자동적으로 각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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