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개발사업 '불허' 절차, 타당하고 당연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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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개발사업 '불허' 절차, 타당하고 당연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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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과 실천조치 1호의 의미
송악산 개발논란 종지부...경관사유화.난개발 위기 '결자해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일 발표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실천조치 1호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개발사업의 '불허'를 공식화하는 특단의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악선언'이 이뤄진 후 일주일만에, 송악산 개발사업이 첫 케이스로 철퇴를 맞은 것이다.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결정이다.

사실 송악산이 실천조치 1호의 대상이 될 것이란 점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원 지사가 지난달 25일 송악산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을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렇고, 이 선언문을 '송악선언'으로 명명한 점을 보더라도 그랬다. 송악산 개발사업이 상징적 1호 '타깃'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송악선언'을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사업들이 거론됐다. "천연 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과 중문 주상절리를 지켜내겠다"는 천명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되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중 적어도 송악산 개발과 주상절리 부영호텔 사업 만큼은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럼에도 선언 이후 일부 반신반의 시각이 있었다. 때문에 후속대책은 어느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다. 문제는 실천조치의 시점과 방식이었다. 송악선언이 나오자, 환경단체에서는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짚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으로만 그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과 방안을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의회 입장도 비슷했다. 도지사가 제주도 자연환경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지지 표명은 인색했지만,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좌남수 의장은 "원 지사의 '송악선언'에서 제주의 핵심가치를 키우는 청정과 공존을 위한 대규모 개발 제한에는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이번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염려도 크다"며 실천방향 제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개발사업을 중단시키더라도, 토지 소유주인 사업자가 또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실천조치 1호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다소 앞당겨 발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송악선언의 첫 번째 조치는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개발사업이 사실상 전면 '불허'된 것이다.

1995년 지정 고시된 송악산 유원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한은 2022년 8월 1일로 만료된다. 이 시점에 앞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는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송악산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개발사업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가장 확실한 항구적 보존대책으로 평가된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실천조치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에 나서, 2022년 4월쯤에는 문화재 지정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문화재 지정이 이뤄지면서, 송악산 일대의 뉴오션타운 개발계획은 완전히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그 땅을 되사오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참으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중국자본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그 계획만 보더라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을 망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을 보면, 송악산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이곳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면적만 무려 5만147㎡에 이른다.

이 개발사업이 허가된다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천혜의 절경지는 중국자본의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관 사유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지난 5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부동의한 것은 이러한 난개발과 경관사유화 우려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도의회의 '부동의'로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자동폐기됐고, 사업은 중단됐다. 여기에 이번 실천조치 1호의 문화재 지정 추진은 '완전한 퇴출'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개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파헤쳐질 위기에 처했던 송악산을 온전히 지켜내고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사실, 송악산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에서 이미 제동이 이뤄졌어야 할 사업이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가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다.

송악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항이다. 송악산 인근에는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제310호),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진지(제316호),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제317호) 등 국가등록문화재들이 즐비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 등도 있다.

원 지사는 "제주의 절경 송악산은 도민과 국민 모두가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송악산을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입장 선회라고 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중국자본의 토지매입이 시작됐다고 하나, 인허가 절차의 진행시점은 분명 원희룡 도정 때의 일이다. 그렇기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한다.

뉴오션타운 개발과 마찬가지로 경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주상절리 부영호텔, 제주도 최대 중산간 난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원 지사의 단호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대권도전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송악선언'의 배경을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으나, 송악선언의 내용 자체는 제주도 개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다가오고 있다. 

선언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실천조치'이다. 1호에 이은 2호, 3호, 4호, 5호로 이어지는 후속대책을 기대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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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2020-11-02 19:12:28 | 39.***.***.108
원희룡 도정 6년 보아온 것 중 가장 잘한 일이다.
부동산 개발론자들에 둘러싸인 송악산 이제야 온전히 돌아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