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수형인 국가배상 소송...첫 배상 판결 내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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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생존수형인 국가배상 소송...첫 배상 판결 내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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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 측에 개별적 피해에 대한 추가증거 제출 요구
원고 측 "피고석 대한민국은 4.3에 대해 답변할 의무 있다"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71년만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사상 첫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301호 법정에서 양근방(88) 할아버지 등 4.3생존수형인 18명과 유족 등 총 39명이 제기한 103억원대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근방 할아버지와 부원휴(91) 할아버지 등 4.3생존수형인들과 유족들이 참석했다.

원고 측은 4.3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불법구금이나 고문, 폭행 등에 대한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의 진술이 담긴 녹취와 영상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고 측은 제출한 증거가 충분한 피해사실과 불법행위 사실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임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103억원에 이르는 청구 금액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의 개별적인 피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줄 것을 원고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의 피해 입증을 위한 녹취 및 영상자료의 증거 인정 여부와 소멸시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총 103억원으로, 그 중 18명 생존희생자가 2억원을 공통청구했다. 청구액수는 최소 약 3억원부터 15억까지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 형량과 그동안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이 반영됐다.

양근방(88) 할아버지. ⓒ헤드라인제주
양근방(88) 할아버지. ⓒ헤드라인제주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소송을 제기한 4.3생존수형인들과 유족들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양 할아버지는 "우리 큰 아들이 제약회사 시험을 봐서 1등으로 합격했는데, 내 전과기록 때문에 형사들이 계속 찾아가는 바람에 한 1년도 근무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원고 측 임재성 변호사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피고석의 대한민국이 제주4.3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들의 손해에 대해 여기서 손해는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전까지 형사사건에서 1948년과 1949년 판결이 유효냐 무효냐, 그때 당시 국방경비법 증거가 있냐 없냐를 다퉜었다"며 "그래서 증거가 없고 공소가 불법적이었다라는 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졌다면, 이제 삶 전체에 대한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비록 그것이 민사사건에서는 금액이라는 방식으로 특정될 수 밖에 없지만 금액을 넘어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번째 변론기일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세은 변호사는 "불법행위를 통해 4.3생존수형인들이 고통을 받고 형을 살게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는 등 그 피해범위가 형사절차에서 확인되는 것 보다 훨씬 넓다"며 "다른 과거사 사건에서도 이사건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로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례는 많이 있다. 국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차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원고 측 임재성(사진 오른쪽), 김세은 변호사가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끝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고 측 임재성(사진 오른쪽), 김세은 변호사가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끝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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