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청원경찰 퇴직휴가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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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청원경찰 퇴직휴가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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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철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2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 총무과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퇴직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청원경찰 관리규정'에서 청원경찰의 휴가 등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외에도 ‘퇴직준비휴가’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면서 "공무원과의 차별철패로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점, 서울과 경기 등 지자체 3곳의 사례도 있는 점,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 청원경찰들도 정년퇴직 전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퇴직준비휴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관련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가급적 연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로, 제주자치도에는 올해 8월31일 기준 236명이 근무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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