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제주도 비위 공무원 징계율...처분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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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제주도 비위 공무원 징계율...처분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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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비위근절 위해 적절한 처벌 이뤄져야"
강민숙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민숙 의원. ⓒ헤드라인제주
비위행위를 저지른 제주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도박 및 강도.절도, 성매매 등 품위손상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은 "최근 5년간 비위가 적발된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율을 살펴보니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17년에는 비위적발 건에 대한 징계율이 98% 거의다 이행됐는데, 2018년도에는 91.2%, 2019년도에는 75.6%로 크게 낮아졌다"면서 "올해 역시 현재 77.1%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책 유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금횡령, 직무태만, 직권남용, 품위손상 등이 있다"면서 "도박 및 강도.절도, 사기, 폭행, 성매매,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으로 올해 9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20건에 달하는데, 절반 이상인 11건이 경징계에 그쳤다"며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19년에는 품위손상 12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은 단 1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경징계를 받았다"며 "품위손상의 유형들을 볼 때 대부분 중징계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애당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비위 근절 대책을 수립하면서 위반 시 처벌도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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