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상습적 '세금 체납'?...제주에너지공사, 가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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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상습적 '세금 체납'?...제주에너지공사, 가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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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단지 시설 취득세 등 4500만원 부과받고도 3년째 '불응'
가산세 2400만원 부과→ 총 미납액 7500만원으로 늘어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운영을 시작했다가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던 제주에너지공사가 이번에는 해당 시설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 취득세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2400만원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제주에너지공사의 취득세 등의 미납문제를 제기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업무시스템을 강력 비판했다.

취득세 등의 미납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첫 사업으로 추진해 지난 2015년 8월 준공한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의 관리동과 변전동 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의 사용 문제는 당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적발된 바 있다.

감사결과 에너지공사는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하면서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관리동과 변전동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받았다.

에너지공사는 준공된지 2년 후인 2017년 7월에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 허가를 받았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는 이 시설물 임시사용허가에 따라 관리동에 대해 143만 여원, 변전동에 4404만 여원 등 4547만원의 취득세를 비롯해, 251만원의 지방교육세, 328만원의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에너지 임시사용 허가를 받은데 따라 취득세 등을 고지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전혀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까지 미납하면서 추가로 부과된 가산세의 금액만 2398만235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총 미납금액은 가산세를 포함해 7526만 5980원에 이른다. 매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하는 행정시의 분류 기준으로 볼때, 지방공기업인 에너지공사는 고질적이고 상습적 체납자에 해당한다.

김경미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경미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 의원은 "에너지공사가 임시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교육세 등 세금을 미납한 사항이 뒤늦게 확인됐다"면서 "이는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공사의 업무추진과 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공사의 전력 판매 수익이 2018년 171억원에서 2019년 166억, 2020년 8월까지 76억원으로 급감하고 있다"며 "LNG 발전으로 전환과 신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 등 수익구조의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가산세마저 부과 받는 것은 에너지공사의 업무추진에 개선사항이 많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공사의 전반적인 발전 계획,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직원들의 전문성 배양, 업무매뉴얼에 대한 촘촘한 확인과 개선이 요구된다"며 조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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