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버지 '징역 6년'
상태바
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버지 '징역 6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 손녀가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0대인 손녀 B양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아버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아들이자 B양의 아버지가 제출한 합의서는 정당한 합의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 이름으로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피해자가 진정으로 용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강제추행을 했다"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