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 상실 및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전 남편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고유정은 지난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이후 전 남편은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아들과의 면접 교섭권을 얻었다.
전 남편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해 5월 25일 고유정과 만났지만, 이날 오후 8시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잔혹하게 살해됐다.
살인,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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