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규모 개발에 여의도 4배면적 '농지.초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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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규모 개발에 여의도 4배면적 '농지.초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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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22개 개발사업 면적 33%가 농지.초지 잠식"
"농지전용 협의 요식행위 전락...농지전용 심사기준 강화해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제주지역 농지, 초지가 급속도로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개발사업으로 사라진 농지.초지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4.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초지의 잠식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22곳으로 인해 그동안 사라진 농지와 초지 규모는 1231만8721㎡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개발사업 부지 3666만8800㎡의 33.6%를 차지하고 규모로, 여의도 면적(2.9㎢)의 4.2배에 해당한다.

김경미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경미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그동안 농지와 초지가 심각하게 잠식됐지만, 정작 그 전용절차는 요식행위에 그치는 등 개발면죄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허가 협의시,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 및 제한조치를 취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특례 등에 따라 농지관리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전용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해 제주형 농지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초지전용의 경우 개발사업에 따라 농지전용 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사실상 전용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전용의 경우 형식적이지만 전용심사의견서 절차 등을 밟고 있지만 초지 전용의 경우 별도의 전용심사의견서 등 절차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광지구 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사업부지 내 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전용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규모 개발사업 초지 전용 허가 조건을 보면 △대체초지 조성비 사업 착수전 납부 △전용허가 목적 외 사용금지 △공사기간 내 사업완료 등 사실상 전용허가를 전제로 한 내용으로만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살펴보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농지의 연쇄적 적용여부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의 적절성 등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농지법은 특례법으로 위임받아 조례를 제정했으나, 초지는 현재 특례법으로 위임은 받지 못했지만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합리적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면서 "초지 전용에 있어서 생태적 가치 등을 평가하고 공공적 가치 중심으로 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 전체 초지면적은 1만5873ha 전국 초지면적의 48%에 이른다.

초지는 홍수방지, 수자원 함양, 토양침식 방지, 대기정화를 비롯해 목초생산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관자원으로서 가치가 부각되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초지의 대표적 사례인 공동목장의 경우 개발열풍 등으로 인해 지난 2006년 70곳이던 것이 2018년 51곳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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