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애견호텔 입실 예정일 1개월 전 취소, 계약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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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애견호텔 입실 예정일 1개월 전 취소, 계약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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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4일 ○○애견호텔을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3박 4일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은 1박당 35,000원으로 해서 총 105,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제가 애견호텔 입실일을 혼동하여 7월 26일 애견호텔에 방문하였는데, 당일은 호텔이 휴무일이어서 다른 숙소에서 숙박한 후 다음날 ○○애견호텔을 이용할지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7일 오후 8시 50분 경 ○○애견호텔에 호텔 이용계약을 취소하면서 약관에 따라 전체 대금의 90%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애견호텔에서는 2박에 해당하는 대금의 90%인 63,000원만을 환급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애견호텔에 호텔을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예약 변경을 고지 받은 적도 없는데, ○○애견호텔에서는 제가 예약을 7월 27일부터 3박을 이용하기로 변경하였고, 7월 27일부터 예약을 비워놓고 기다렸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하여 7월 27일을 제외한 나머지 2박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인 63,000원을 환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애견호텔 약관에 따라 남은 잔액의 환급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최초 애견호텔 이용 계약은 8월 26일부터 3박 4일간 이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님이 애견호텔을 방문한 7월 26일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을 같은 해 7월 27일부터 3박 4일간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애견호텔 이용계약은 7월 27일 소비자님이 ○○애견호텔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전달함으로써 이용일 30일 전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견호텔은 10일 전 취소 시 90% 환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님은 「동 기준」에 따라 ○○애견호텔에게 계약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님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유효한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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