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1회사용 후 파손된 텐트, 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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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1회사용 후 파손된 텐트, 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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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8일 ○○레저에서 수입 원터치 팝업 텐트를 19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후 6월 16일 텐트를 한차례 사용한 후, 6월 23일 △△캠핑장에서 다시 사용하려 했으나 바닥 프레임이 부러지면서 텐트 천을 뚫고 나오는 하자가 발생하여 당일 ○○레저에 이의를 제기하니 캠핑장을 방문하여 다른 텐트를 임시로 제공하고 텐트는 수거해 갔습니다.

7월 16일 ○○레저에서 텐트의 프레임을 교체하고 찢어진 부분을 봉제 처리하여 저에게 반환했는데, 텐트 바닥의 들뜸 현상이 발생하고 봉제가 미흡해 보였습니다. 이에 ○○레저에 텐트를 사용하기 곤란하다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텐트 보관·설치 과정에서 부주의해서 프레임이 부러진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텐트를 1회 사용 후 프레임이 파손된 경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팝업 텐트 바닥의 들뜸 현상은 팝업 텐트의 특성상 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하자는 모래주머니 또는 팩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검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팝업 텐트 바닥의 들뜸 하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면 소비자님의 텐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소비자님의 텐트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봉제가 미흡한 부분은 소비자님의 텐트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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