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군사재판 무효화 어려우나, '일괄 재심청구'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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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3군사재판 무효화 어려우나, '일괄 재심청구'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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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4.3특별법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안적 입장 제시
"판결 무효화 어려워...검사 또는 4.3위원회가 일괄재심 청구"
배.보상 문제는 즉답 피해..."재정의 한계, 협의 강화할 것"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4.3불법군사재판에 대해 법률을 통해 무효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별재심 조항 신설을 통해 검사 또는 4.3위원회의 일괄 재심청구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희생자 명예회복 조치와 배.보상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의 질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희생자 명예회복조치는 4.3당시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정상적인 재판절차도 없이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법률을 통해 불법군법회의에 대해 무효화조치를 하고 범죄기록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는 2500여명에 달하는 4.3수형인 대부분이 90세를 넘긴 고령인데다, 일일이 재심절차를 밟을 경우 수년이 걸려도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첫 재심을 통해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후 재심이 소규모 단위로 청구되고 있으나 판결 결과를 보지도 못한채 세상을 떠나는 수형인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행안부는 무효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심절차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 밝혀주고 계신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령인 유족이 대부분이고, 500에서 1000명 가까운 희생자는 유족이 없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군법회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난색을 표했다.

진 장관은 "저희도 명예회복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재판을 전부 무효화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삼권분립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족이 없으면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하던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일괄해서 하는 부분을 유연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4.3중앙)위원회가 (재심을) 청구할수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진 장관은 "그렇게 법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4.3특별법 조항에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대신, 재심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진 장관의 이 발언은 부마항쟁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재심조항을 원용하되, 유족이 없는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방안으로 검사가 일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4.3위원회가 일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명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4.3특별법의 군법회의 무효화 조치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일괄 명예회복 조치'의 대안적 방안으로 제시되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함께 이날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답을 하지 않았다.

진 장관은 배.보상 문제에 대해 재정당국과 적극적 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는 오 의원의 질의에, "배·보상까지 끝내서 과거사의 문제들이 종결되었으면 한다"면서 "하지만 재정당국도 재정의 한계가 있느니 만큼, 행안부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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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잔치 2020-10-07 16:55:39 | 39.***.***.238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말잔치로... 송씨가 오씨가 있으나마나, 문재인 정권은 뭔가 다를줄 알았는데 빈껍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