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나붙은 학생인권조례 대자보..."당신도 당했던 폭력, 물려주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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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나붙은 학생인권조례 대자보..."당신도 당했던 폭력, 물려주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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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및 대학가에 대자보 게재
거리에 나붙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대자보. ⓒ헤드라인제주
거리에 나붙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대자보.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고교생 등의 직접적 청원으로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보류' 결정이 이뤄지면서 시민사회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일 제주시청 옛 버스정류장를 비롯해 대학가 등에는 "당신도 당했던 폭력, 물려주실겁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대자보는 제주도내 고교생들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 명의로 돼 있다.  TF는 그동안 학교 내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주장하며 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 왔다.

고교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을 여러분의 지지로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재 제주 학생 인권보장의 실태는 매우 열악하다"며 "A학교의 한 선생님은 도서관 앞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B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여학생을 상대로 '너는 얼굴도 키도 몸매도 안 되니 아이나 한 다스 낳아서 축구단이나 꾸려라'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사례를 공개했다.

또 "아직도 제주 교육현장에서는 구시대적인 관습과 제도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저희는 문제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기 위해,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라며 "학생이라는 신분이 주는 여러 제약에도 불구, 없는 시간을 쪼개고 매일 밤을 새가며 앞서 언급했던 수많은 일정들을 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정말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교육청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본 조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면서 "7월에 상정 보류 처리했던 본 조례를 이번 9월에도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리며 또 한 차례 의결을 미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의원들의 소극적인 결정을 돌려놓기 위해선 제주학생인권조례를 공론화시키는 것과 제주 청년들 역시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의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후, "도의회는 더 이상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이제 학생의 목소리를 넘어서 도민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라며 시민들의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됐지만, 찬반 대립 등의 이유를 들며 눈치보기로 일관하다가 심사를 보류해 비판을 자초했다.

최초 이 조례안은 제주 고교생 531명을 포함해 총 1002명의 서명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도의회에 제출되면서 마련됐다. 청원서가 제출된 후 의회 내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지난 6월 조례안이 전격 발의됐다.

발의안에 찬성 서명한 의원은 고은실 의원을 비롯해 부공남,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현수, 김대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의원 등 22명으로, 원내 과반이 넘는다.

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은 △총칙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교육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항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에 관한 사항 △복지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또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및 인권실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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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2020-10-12 00:09:43 | 220.***.***.199
제주학생인권조례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