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 유사강간 파렴치한 제주대 교수, 결국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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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제자 유사강간 파렴치한 제주대 교수, 결국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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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징계위원회, 파면 처분 결정

여자 제자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파면됐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61)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대 관계자는 "1심 선고일인 17일 이후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고 말했다.

파면은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 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A교수는 파면 처분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다른 학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A교수는 지난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제자인 B학생와 식사를 한 후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가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학생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에는 강한 거부의사와 집에 가겠다는 울부짖음에도 A교수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에는 B학생이 저항하며 외친 "싫어요"라는 말이 207번, 비명소리가 15번,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이 53번 등이 녹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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