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규정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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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규정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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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만에 기각 결정..."교육경력 제한 합리적 범위"
헌재 "교육경력 없어도 일반 도의원으로 교육위원 가능"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을 지닌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약 2년여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교육의원 선거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66조2항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이 사건이 헌재 심판 대상에 회부된지 약 2년 3개월만이다.

현행 제주특별법 66조는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최소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 출신이거나 교육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출마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 학부모 단체나 교육관련 단체 경력만으로도 출마가 제한된다.

당시 참여환경연대는 "다양한 교육 환경의 실태를 간과하고, 이들 경력에 한정해 학교 교육 이외의 다른 문화로서의 교육 경력 보유자의 교육의원 진출이 봉쇄되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법률의 피선거권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경력 요건 및 교육 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일반 도의원으로 교육위원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이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오는 2022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현행대로 교육의원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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