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석연휴 모든 입도객에 방역수칙 '특별행정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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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석연휴 모든 입도객에 방역수칙 '특별행정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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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방문 대신 여행' 관광객 30만명 추산, 방역대응 비상
입도객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미준수 강력 패널티 부여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시즌3 가동...발열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추석연휴 기간 가족과 친지들의 고향방문 자제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나 제주도에는 귀성객 대신 3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이 밀려들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 방역당국이 고강도 차단방역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추석연휴 방역대책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30만 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기간을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제주 체류 동안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세부적으로는 관광객들은 제주도에 체류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 중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특별행정조치를 적용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주공항과 항만에서는 발열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의무 진단 검사 행정조치 발동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시즌3'를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입도객 중 37.5°C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지내야 한다.

또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 거짓 없이 성실히 응대해야 한다. 처분기간은 26일부터 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10월 11일까지이며,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몰제다.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활동의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 고발 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주도의 특별행정조치 발동은 오는 추석연휴 기간 '이동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인 26일부터 관광객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부터 하루 4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입도하고, 추석연휴를 앞둔 시점에는 입도객이 1일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일 입도객 5만명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이후 처음이다. 

이번 연휴기간 여행인파는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고향방문 자제 운동을 무색케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고향방문 자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추진됐다.

제주도에서는 명절도 집안 식구끼리 최소화하고, 벌초는 육지부 친척의 왕래를 자제하고 제주도에 있는 친지들끼리 하자는 '비대면 추석'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가족.친지의 고향방문은 줄어든 대신, 항공권 여유자리는 모두 관광객들로 대신 채워졌다. 

항공편은 물론 특급호텔, 렌터카 등은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골프장과 숙박시설도 특수를 만끽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월 황금연휴와 8월 광복절 연휴 수준을 넘어 코로나19 대유행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추석연휴 기간 제주도 여행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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