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청귤-풋귤 용어 혼용 판매, 소비시장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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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청귤-풋귤 용어 혼용 판매, 소비시장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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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용범 의원. ⓒ헤드라인제주

덜익은 미숙과인 풋귤과 일반 재래종 '청귤(靑橘)'의 용어가 유통 시장에서 혼용되면서 소비자 혼선 초래뿐만 아니라 제주감귤 신뢰성을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 덜 익은 상태로 출하되는 ‘풋귤’의 명칭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풋귤로 출하돼 가공으로 이용된 상품 중 청귤이라는 명칭으로 홍보 판매되고 있다"며 "이는 엄연히 '제주도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풋귤은 당초 '미숙과'로 규정됐으나, 최근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2016년 말부터 잔류농약 등 안전성 기준과 유통기한을 정해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청귤의 경우 다른 감귤과는 달리 꽃이 핀 이듬해 2월까지 과피(果皮)가 푸르며 3~4월쯤 황색으로 익는 재래종이다.

청귤이라는 재래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난 2016년 조례제정 당시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풋귤'로 명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모 대기업 편의점을 비롯해, 일부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이 풋귤 제품을 생산하며 제품명에 '청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완숙귤에 대한 안전기준과 유통기한을 마련해 명칭을 결정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라며 "이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해 버리면 소비자들의 혼동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생산자들이 조례를 준수하면서 ‘풋귤’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본다"며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전국에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관련 업체에 대한 협조요청과 풋귤에 대한 광고 강화 등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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