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요" 수백번 거부에도 女제자 유사강간 교수에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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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요" 수백번 거부에도 女제자 유사강간 교수에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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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가 인간적으로서 용서 안해"
"싫어요" 207번, "집에 가고 싶다" 53번 호소에도 범행

수백번에 걸친 거부의사에도 제자를 유사강간한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A교수(61)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제자인 B학생와 식사를 한 후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가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학생은 강한 거부의사 표하고, 집에 가겠다며 울부짖었음에도 A교수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의 범행은 B학생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는 B학생이 저항하며 외친 "싫어요"라는 말이 207번, 비명소리가 15번,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이 53번 등이 녹음됐다.

사건 직후 A교수는 B학생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B학생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학생은 지난 7월 열린 재판에 출석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 (A교수)를 용서한 적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며 "제발 엄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B학생은 이 사건으로 복학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재판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우울증 등이 있었다"며 '블랙아웃'과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학업까지 포기해 다른 학교로의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히는 결과나 다름 없다"며 "스승과 제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서가 제출은 됐지만, 피해자가 인간적인 용서까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재직 중인 대학교 학생들은 교수와 제자 사이의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각종 부조리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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