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 삭제 추진 논란...도의회는 왜?
상태바
제주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 삭제 추진 논란...도의회는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도의회, 환경영향평가제도 조례 개정 협의 추진
18년만에 권한 자진폐기?...환경단체 "의회 권한 포기하는 것" 반발
도의회 "동의절차 삭제는 제주도 초안일뿐, 동의한 바 없어"

최근 '도의회 동의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최근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협의에서는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28개의 조문을 평가 사후관리 등 내용까지 포함해 70여 개 조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 초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절차는 2002년 4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가 제정되면서 제주도에서 처음 도입된 특례제도이다. 

이 동의절차 제도화는 1995년 처음 추진됐다.

당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도지사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해 제주도에 이송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재의요구 등으로 이 조항의 신설은 불발됐고, 많은 진통 끝에 7년 후인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 제13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라고 명시돼 있다. 모든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조항에서는 "도의회가 동의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제시한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억제하는 '최후의 제어 장치'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초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동의안 절차' 삭제 추진에 대해 도의회도 선뜻 협의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아스러움을 크게 하고 있다.  

제주도는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할 경우 과도한 사업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의회가 이에 협의하고 나선 이유는 모호하다.

독립적인 평가기관 설치 등 여러가지 절차가 보완되면 굳이 도의회에서 동의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같은 효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실한 제어장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없어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제주도가 초안을 제시한 후, 도의회 차원의 단호한 '불가' 입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논평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권한 포기 안 된다"면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환경보전·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조례개정 협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동의절차를 삭제하려는 이유는 인허가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부동의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업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알려졌다"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년 가까이 이 절차를 시행해 오면서 올해 초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유일했는데, 부동의 할 경우 과도한 사업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멈춰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 사례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만 보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멈춰 세우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도의회 동의 절차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심의가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례 개정을 제주도와 도의회가 대놓고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조례 개정 사유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수긍하는 모양새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 대한 동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환경영향평가 심의 단계에서 부동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독립적인 평가 기관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같은 형태의 조례 개정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제주도의 입김에 좌지우지된 사례가 많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도정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거센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에서 제도 마련 이후 최초로 부동의 결정이 나며 이 제도의 실효성이 비로소 입증되었는데, 그럼에도 마치 이번 부동의가 첫 번째 사례가 아니고 수많은 사례가 있어왔던 것처럼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자신들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며 제주도와 조례 개정 협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 제주도정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견제할 방법은 오로지 제주도를 감시·견제하는 책무를 진 도의회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이번 조례 개정 협의는 이런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도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을 역행하고 제주도 환경보전의 원칙을 방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협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도의회 동의절차를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 조문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공개토론회를 열고 연내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도의회 "동의절차 삭제 '제주도 안'일뿐...토론회 등 의견수렴 거칠 예정"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은, 도의회 동의절차를 삭제하는 안은 제주도에서 마련한 초안일뿐 도의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례 등)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법 검토하고 집행부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법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예민한 부분도 많아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 방법으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결론만 내릴 수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여기에 더해 '부동의' 권한 추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부동의가 추가되는 경우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없지 않느냐'며 도의회 동의 내용을 삭제한 조례안 내용 회신한 것"이라며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도의회 안'과 '제주도 안' 등을 놓고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_+ 2020-09-16 16:05:58 | 118.***.***.175
있는 권한도 반납하겠다는 제주도의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건가??

미쳐가는구나 2020-09-16 12:15:54 | 39.***.***.144
다들 미쳐가는 구나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도의회가 이렇게 어리버리하니 제주도정이 맘대로 하는 거 아니냐. 다들 한통속으로 . 아이고 이런 도의원들과 도지사를 뽑은 도민들이 불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