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각종 조례 '기후변화'→'기후위기' 용어 일괄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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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각종 조례 '기후변화'→'기후위기' 용어 일괄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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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기 위험성 명확하게 표현"

제주도내 각종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용어를 일괄적으로 '기후위기'로 변경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주도 조례에서 사용되는 ‘기후변화’ 용어를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과 폭우, 태풍, 가뭄, 한파 등 극한 기상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위원회는 제주도 조례 가운데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제주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등 6개 조례 중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제외한 5건을 일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신종바이러스의 출몰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가 사라지고, 인간과 가까이 살게 되는데 원인이 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위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포스트코로나시대와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여러 지역이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가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기후위기’로 변경해, 공직사회 및 지역사회 내에 기후 관련 문제의식을 명확히 해나가는 노력은 향후 유치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제주가 추구해온 CFI 등 사회적·경제적 대전환 노력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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