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범국민위 "국회, 특별법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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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범국민위 "국회, 특별법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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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3수형인 재심 통해 해결 입장 유감...철회하라"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시작된 가운데,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의 원안대로 통과 시켜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으로 적시된 행정안전부의 4.3수형인 명예회복 조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범국민위는 "1999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여 년 만에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 할 예정이나 입법부의 상임위 검토 의견을 보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토 의견을 보면 1948년과 1949년에 있었던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위한 조항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와 수형자의 재심제도를 통해서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행안부의 이 내용은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범국민위는 "2019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공소 자체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4·3 당시 군사재판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이번 행안부의 입장은 논리적으로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필요성을 존중하지만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시행해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나 4·3은 이미 법률과 시행령이 존재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행안부의 입장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4·3 70주년 국가추념일과 72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하여 4·3수형인과 관련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가는 정의의 길'이라 밝혔다"면서 "그런데 입법부의 행정안전위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중 '4·3의 정치적 평가 유보'는 이미 많은 역사학자들이 오랜 기간 논의를 했고, 확정된 입장이기에 개정안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범국민위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배․보상은 당연한 것"이라며 "4·3의 희생자들에게 배․보상은 필요하나 다른 사건의 희생자들의 보상도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은 법률 전문가와 유가족들이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여 확정한 안이며, 시대의 당위성을 넘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제주 공약 제1호로 4·3특별법 개정으로 내세운 국민의힘과 진보야당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주길 바라며, 정부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인권헌장에 명시된 것처럼 파괴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에 정부와 여야가 함께 손잡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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