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본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퇴출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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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자본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퇴출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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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많은 논란.의혹 대규모 개발사업, 검증의 결말
'자본조달 능력없음' 결론 효력 상실...과감한 '퇴출' 조치 필요

많은 논란과 의혹이 이어졌던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9일자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효력상실'을 공고했다. 사실상 사업 시행승인에 대해 무효화하는 '취소' 처분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돼 온 인.허가 절차를 통해 득한 사업시행 승인 관련 사항들은 모두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하더라도,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한다.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목록에서 '신화련 금수산장'은 퇴출 수순을 밟는 '1호'로 기록하게 됐다. 

사실 이 사업의 '퇴출'은 당연한 것이었다. 제주도의 사업시행 승인효력 상실공고의 결정적 이유는 '기한 내 사업 미착수'였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감안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제기됐던 논란과 의혹의 내용만 들여다 보더라도, 이 사업을 퇴출시켜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2021년까지 총 7431억원을 투자해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 6홀 규모 골프코스, 휴양문화시설, 컨벤션시설 등을 시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어져 왔다. 하나는 제주도 중산간 훼손의 난개발 논란 및 편법적 사업 추진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첫번째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개발사업의 부지가 중산간 곶자왈 지대에 위치해 있고, 주변 오름과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사업 부지의 62.4%가 지하수 보전지역 1, 2등급 지역이라는 점이다. 

2018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심의되는 시점에서는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셌다. 보전가치가 높은 천혜의 중산간 및 곶자왈 지대에 마라도 면적 3배 규모의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의 허가는, 오라관광단지 등 중산간 개발을 합법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난개발 문제 및 대형 카지노의 확장 이전 가능성 논란과 별개로, 골프장 시설 부지에 관광숙박시설을 짓는 내용의 편법적 사업 추진 논란도 불거졌다. 이 사업이 허가될 경우 사실상 중산간 지역 골프장에 대한 '꼼수 개발'의 길을 열어준다는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앞으로 지하수 1, 2등급 지역에 위치한 도내 30여개 골프장에서 저마다 같은 내용의 사업신청을 할 경우 이 사업 인허가 사례가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동의안은 제10대 제주도의회 막바지인 2018년 3월,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앞에서는 '비판자' 코스프레를 하고, 뒤에서는 개발사업자의 '협력자' 모습을 하는 일부 도의원들의 '이중적 행보'로 인해 가결 처리된 것이다. 
 
이번에 제주도정이 시행승인 효력상실 처분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두번째 논란인 '자본조달 능력' 의구심에 대한 검증 결과였다. 

사업자는 7000억원 규모의 자본 투자를 약속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일었다.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처리된 후 시민사회 반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작된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에서는 '자본검증'이 쟁점이 됐다.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 결과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 중 2019년 조달 예정으로 돼 있는 자기자본 516억6700만원과, 모기업으로부터의 차입금액 253억4400만원을 합한 총 770억1100만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조건으로 지난해 3월 이 사업 시행승인을 공고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자본금을 예치하지 못했다. 지난 2월 한차례 착수기한 연기를 신청했고,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의 의견에 따라 1회에 한해 착수기한 6개월 연장을 수용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이번에도 예치금 문제로, 연장된 사업착수 기한인 9월7일까지 착수를 하지 못했다. 이것이 결정적 승인 취소 처분에 준하는 효력상실 공고를 하게 된 이유가 됐다.

제주도의 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중산간 난개발의 환경훼손을 용인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사업자의 자본조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이 사업을 과감히 퇴출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 사업의 명맥이 이어지도록 놔둔다면 그 폐해가 다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를 일이다. '땅 되팔기'나 사업시행승인 지위 승계로 이어지게 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나 오라관광단지사업의 전철을 밟게 해서는 안된다. 어설픈 마무리가 아니라, 확실한 퇴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 필요성은 오라관광단지와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을 통해 이미 확인된 셈이다. 

비록 10대 의회 때의 일이기는 하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동의안을 의결했던 도의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후속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때가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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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결정 2020-09-10 20:24:22 | 175.***.***.190
신화련에서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이상한 사람은 찬성한 도의원이다 민주당 도의원들도 여럿 있었다
사업자한테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도민 2020-09-12 21:19:07 | 14.***.***.57
좋은 글 정확한 지적과 대안입니다.
도의회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큰 기대는 안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