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논란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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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논란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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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업자 행정절차 효력 상실 공고
인허가 조건 769억원 예치 불이행, 결국 효력 '상실'

제주도 중산간 환경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킨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자본을 조달받지 못하면서, 결국 모든 행정절차의 효력이 상실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자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승인의 효력상실을 공고했다.

제주도는 사업자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대표이사 텐펑)가 사업착수기한 연기 시점인 지난 7일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승인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 중 지난해 조달 예정이던 자기자본 516억6700만원과, 모기업으로부터의 차입금액 253억4400만원 총 770억1100만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이 사업 승인을 공고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본금을 예치하지 못하면서 지난 2월 사업 착수기한 연기를 신청했고, 개발사업심의위는 1회에 한해 착수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자본금을 예치하지 못하면서 이 사업은 시행승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 사업은 중산간 곶자왈 지역이 포함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 6홀 규모 골프코스, 휴양문화시설, 컨벤션시설 등을 시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다.

사업자는 오는 2021년까지로 총 74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한편 이 사업은 사업 부지가 중산간 곶자왈 지대로, 주변 오름과 거리가 가깝고 지하수 보전지역 1, 2등급 지역이 부지의 62.4%가 포함되는 등 난개발 논란이 제기돼 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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