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이전 렌터카 증차 거부 위법"...제주시,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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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전 렌터카 증차 거부 위법"...제주시,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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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제주시가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이전 렌타카 업체의 자동차 신규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는 9일 제주에 영업점을 두고 있는 렌터카 회사 2개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렌터카 회사 A업체에서 지난 2018년 3월 증차계획의 176대 중 89대, B업체에서 98대 중 72대에 대해 각각 신규 자동차등록을 신청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모두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어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면서 반려를 통보했다.

이후 그해 6월 A업체에서는 234대, B업체에서는 253대로 증차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하고, 7월에 각 1대씩 2차 증차신청을 했으나 제주도는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업체에서는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이전에 이뤄진 신청임에도 신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21일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전에 제주도의 요청으로 렌터카 증차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위법하다"며 "또 2차 증차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통해 렌터카 수급조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전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신규 렌터카 등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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