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강정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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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강정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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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헤드라인제주
임정은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은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정마을 의견을 수렴해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가 제정돼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을 발굴.추진해 왔으나, 공동체 회복과 마을의 미래 소득 보전을 위한 대체사업 발굴, 사업 부지 선정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임 의원은 마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강정마을에서 요청한 사업 추진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강정마을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내용 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 명칭을 '강정 공동체 사업'으로 변경하고,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과 '지역발전계획 투자 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를 공동체 회복 사업 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금의 용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원' 및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에 쓸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고 있다.

임정은 의원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점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강정 마을의 요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위 법령의 문제와 충돌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해 발의했다"면서 "여전히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나, 우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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