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 부지사→도지사 격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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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 부지사→도지사 격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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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개정 추진

제주 지역경제 발전 방향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는 기구인 '경제정책협의회'의 의장을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하고,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감염병 위기로 인한 피해 산업.업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조례 개정 1호로 '제주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제정책협의회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경제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감염병 관련 피해 산업 및 업체 지원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경제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제충격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민관 합의기구인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등의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조례안에 마련함으로서, 행·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호형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경제정책협의체가 2017년 2월 이후 위원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등이 구성·운영 중이긴 하나,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기에 기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제정책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제방역은 감염병 방역을 제외하고,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경제정책협의체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 했다” 면서,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민생경제에 또 다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정책추진 체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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