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각종 위원회 난립' 방지 '사전검토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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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각종 위원회 난립' 방지 '사전검토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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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강성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성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260여개가 넘는 등 위원회가 난립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전 검토제'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주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난립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를 적절히 조절하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제주도 경우 정책 자문 및 심의․평가를 위한 법령․조례상의 위원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타 시.도의 경우 위원회가 200개 미만인 반면, 제주도내 설치된 위원회는 260여개를 넘어섰다.

특히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 관리 시스템이 미비해, 개최 실적이 미비하거나 단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 조례안은 새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설치계획서에 위원회 설치 필요성, 존속기한 설정,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총괄부서의 실질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국 단위별로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거나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긴급한 안건 발생이나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위원회가 명목상으로만 설치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지자체가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설치된다면, 그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은 감소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앞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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