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무용론' 인사청문회 개선 5개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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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무용론' 인사청문회 개선 5개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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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한 제주도내 각극 기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들이 임명되는 일들이 이어지면서, 청문회의 실효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일 '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차롱 제11호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원희룡 도지사가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판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직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일각에서는 의회의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과 함께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책연구실은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 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 공공기관장의 역량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이에 따라 청문회의 실효성과 그 결과의 구속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짧은 검증기간, 16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중 5개 기관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의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정책연구실은 "그 동안 정책의 성공적 집행이나 충성심의 확보를 위해서 정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임용이 정당화돼 왔으나, 이는 인사권 남용의 소지가 크다"며 "도정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더 나아가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민주적 견제장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률에서 의회 인사청문회의 포괄적 법적근거 마련 △제주도 내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도의회의 충분한 청문기간 확보로 도덕성과 정책역량에 대한 이원적 검증시스템 마련 △경과보고서에 적격여부와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재 △‘시민배심원제’와 같은 시민참여제도의 검토 등 5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좌남수 의장은 "도 혁신차원에서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도지사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제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도민의 계속되는 요구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역량 있는 인사들을 임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더욱 소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민주적인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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