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의 제주 미래담론] (8) 자치경찰, 거듭나기 위한 재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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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의 제주 미래담론] (8) 자치경찰, 거듭나기 위한 재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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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경찰이 쟁점이 되고 있다. 경찰개혁의 하나로서 자치경찰의 전국화 입법 논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에서는 지난 15년간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갖고 있던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잇점이 오히려 사라지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논쟁을 뜨겁게 하고 있다.

돌이겨보면 한 때 자치경찰은 미래지향적인 경찰상의 하나였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경찰의 상은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권력기관으로서 획일성과 경직성의 대명사처럼 보였는데, 자치경찰이 분권화와 현장밀착형 행정의 본보기로서 작용하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제주가 시ㆍ군 자치를 반납할 때 노무현 정부가 특별자치의 일환으로 선물처럼 준 것 중의 하나가 제주형 자치경찰이겠는가. 

그러나 2006년 이후 1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필자는 중앙정부가 마치 시혜처럼 내려준 자치경찰 등을 반납하고 시ㆍ군 기초자치를 다시 찾아오는 걸 더 바란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특별자치 반납을 제주도민투표에 부치고 싶은 심정이다.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특별자치가 무언지를 따지고 싶기 때문이다. 2020년 시점에서 제주의 특별자치는 어떤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함의를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긍심보다는 오히려 울분과 회한이 앞서는 건, 왠일일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름만  길뿐, 무어 특별한 게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문득 문득 노무현정부가  제주도민에게 그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사기를 친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 행정수도를 자임하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그 무엇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지,  필자는 아무리 눈을 씻어보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자치경찰제를 존속시켜 달라고 애원하는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경실련,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등 시민사회단체의 외침을 들어면서. 큰 공감이 없는 이유가 무얼까.  차라리 다른  시ㆍ도 광역단체들과 똑같은 자격으로 시ㆍ군 기초자치도 허용되는 15년 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정부에 요구하는 게,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실제 특별자치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요청되는 행정 효율성의 한 방편으로 중앙정부가 제주에 밀어부친 위로부터의 조치일 뿐이다. 그건 풀뿌리 민주성과는 거리가 멀고 특별성도 별로 없는 제왕적 제주도청의 위상 강화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15년의 특별자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은 시ㆍ군 기초자치 폐지 방식의 득별자치 행정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서 제주형 자치경찰 문제가 논의되고 재점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치경찰의 도입 정도가 아니라 제주를 의회수도로 격상시키는 담대함으로 제주특별자치가 자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실 필자는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더 지속시켜 나가야 할 지 여부에는 큰 관심이 없다. 시ㆍ군 기초자치도 못하면서 무어 자치경찰제 시행 여부를 놓고 특별자치의 훼손이니 하면서 새삼스레 분권자치 공방을 펼 의사는 더더욱 없다. 오히려 자치경찰의 전국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계기로 제주형 특별자치 전반에 대해 제주 시민사회 곳곳에서 격론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헤드라인제주
양길현 / 제주대학교 교수 ⓒ헤드라인제주

민주당 등 여권에서 시도하는 경찰 개혁이 나름 합당한 것으로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괜스레 제주형 자치경찰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기존의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ㆍ수사경찰ㆍ자치경찰로 3원화 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검경 개혁이라 보기 때문이다. 제주 자치경찰도 그러한 큰 그림 속에서 15년에 걸친 경험을 녹여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이른바 주민이 원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치안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건 아닐런지 하는 생각이다. 

정부와 여당의 경찰개혁 움직임에 대해 부산 경찰직장협의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기존 국가경찰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권한이 약해지리라 보는 기득권 옹호의 차원에서 반대가 나오는 건 자연스럽기도 하다. 그렇다고 제주도민들까지 제주형 자치경찰의 기득권 옹호에 편승하여 자치경찰 고수를 부르짖는 건, 그리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미래 경찰의 모습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자긍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양길현 / 제주대학교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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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8-30 07:20:59 | 106.***.***.140
딱봐도 유지하지 말라는건데 아래 댓글 웃기다ㅋㅋㅋㅋㅋ

알송당송 2020-08-28 16:58:18 | 39.***.***.5
머리가 모자란 사람은 헷갈립니다. 제주 자치경찰제를 유지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더 나은 길로 가기위해 제주를 의회수도로 격상시키면 자치경찰 도입은 저절로 승계됨을 주장하는 건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한 것인지. 폼 나는 말 말고. 15년 경험을 녹여내는 치안서비스가 도대체 언떤 모습이어야 하는 건지 손에 잡히지 않는 말들의 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