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지진 발생으로 해외패키지여행 취소, 계약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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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지진 발생으로 해외패키지여행 취소, 계약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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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29일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가고자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해외패키지 여행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저를 포함 13명이 2018년 3월3일에서 3월 7일까지 ‘대만 온천호텔투숙 3박 4일 여행상품’을 가기로 하고 여행대금 1,080만원에서 130만을 계약금으로 입금했습니다.

계약이후 대만의 여행 예정지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2월7일 ○○여행사에 천재지변임을 들어 해약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저희와 계약 당시 지진으로 인해 일정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고객 동의를 얻어 대체 일정을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며 저희 쪽에서 일반적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상품에 관련된 항공사 및 현지 숙박업소에 문의해본 결과, ○○여행사로부터 어떠한 예약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 여행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 ○○여행사에 계약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 제674조의3에 의하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님만의 주장으로 보면, 천재지변인 지진으로 인한 해약이므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주장하나, 지진은 2월 초에 발생한 것으로서 소비자님 일행이 여행하는 3월3일까지는 한 달 가량이 남았고, 실제 여행기간에 여행금지 또는 자제 조치된 사실이 없다면 소비자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여행사에 숙박ㆍ항공 등을 예약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소비자님 측의 계약해제로 인해 10명이 넘는 인원이 줄어 해당 여행상품이 이행되지 못하거나 1인당 여행비용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님 측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여행자가 여행 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위약금은 여행대금의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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