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3 배보상 나 몰라라...'대기업 특혜' 면세점에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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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3 배보상 나 몰라라...'대기업 특혜' 면세점에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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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특위, 기재부 강력 규탄 성명 발표
"기재부는 각성하고, 즉각 면세점 특허 철회하라"

정부가 제주도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규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획재정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19일 성명을 통해 "기재부는 4·3 배보상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제주경제 파탄내는 대기업 면세점 특허 허용에 혈안이 돼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각성하고, 즉각 면세점 특허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지난  4일 기재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과 관련해 긴급현안에 대해 질의를 한 결과, 기재부와 관세청은 특허 허용 및 특허 확정 과정에 있어서 ‘대기업 특혜’라고 여겨질 만큼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은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매우 중요한 시장 영향요인을 무시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제주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매출이 47.9%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특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5월 기준 국내 관광객은 50.7%, 외국 관광객은 97.7%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폐업, 대형면세점 매출액 급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았던 지난 3년간의 매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면세점 신규 특허를 결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것"이라며 "부산과 경기의 경우 시장 성장률과 최근 운영을 개시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영업적자 상황을 고려해 특허를 허용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볼 때 ‘논리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관세청이 제주지역 면세점 특허 신규 허용에 대해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기재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 밝히고 있는 반면, 관세청은 특허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이며, 관세청은 특허 절차만 이행할 뿐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위는 "제주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눈 감은 채 모른 척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책임미루기식 부처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

기재부가 특허 허용 결정의 조건으로 제시한 ‘지역토산품’과 ‘특산품’ 판매 제한 조건을 지자체 의견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위는 "제주도는 신규특허와 관련해 '미신청' 의견을 분명히 했고, 지역토산품 및 특산품 판매 제한 제안이 없었는데도 기재부는 특허 허용을 위해 지역 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지역의 경제 및 면세점 시장 상황과 지역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재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는 ‘허용’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행태에 불과하다"면서 "기재부는 제주 4·3의 배·보상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기재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부처로 거듭나길 촉구한다"면서 "기재부 제도운영위는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특위에는 강성민 위원장과 고은실 부위원장을 비롯해 양병우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 한영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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