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대형마트 무빙워크 미끄러짐 사고, 손해배상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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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대형마트 무빙워크 미끄러짐 사고, 손해배상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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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일 ○○마켓에서 운영하는 마트의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무빙워크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에 상해를 입은 후 마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퇴원하였고 당시 발생한 수술비 13만원은 마트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3주가 지났는데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니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비로 80만 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고 하여 ○○마켓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마켓에서는 무빙워크 관련 주의사항을 당시 방송으로 안내하였고 무빙워크에 ‘걷지 마세요’ 주의문구를 표시하였으나 제가 무리하게 무빙워크를 걸어 내려가던 중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저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비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켓에서 사고 당일 폭설이 있었음에도 무빙워크 주변의 물기를 수시로 제거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있도록 안전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의 무빙워크 안전관리 소홀을 들어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대형할인점 운영자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매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만의 주장만으로 보면, ○○마켓에서 무빙워크에 관한 주의사항을 상시 방송하고 무빙워크에 ‘걷지 마세요’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했으나 강설로 인해 무빙워크 표면이 물기에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시설물 주변에 주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켓은 피신청인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소비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마켓에서 안내방송, 주의문구 표시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였고, 무빙워크 이용 시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빙워크를 걸어 내려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과정에서 소비자님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여 ○○마켓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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