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숙박업 기준 강화..."주거지역 호텔건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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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숙박업 기준 강화..."주거지역 호텔건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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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 추진..."자연녹지 개발면적 1만㎡로 제한"

앞으로 주거지역에 신규 호텔 등 관광숙박업소 건립이 제한되고,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개발 면적이 1만㎡ 이내로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숙박업 과잉공급 억제를 위해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업을 제한하고, 자연녹지지역내의 관광숙박업의 개발부지 1만㎡내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이뤄져 왔던 편법 주거를 제한하기 위해 가족이 수분양자가 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

또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기한을 전국 규격에 통일하고 △휴양펜션업 등록기준에 체험농장의 의미 명확히 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을 구체화 하고 △관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를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도 반영됐다.

우선 관광사업 종류에서 한옥체험업을 기존 관광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전환한다.

이밖에도 △관광사업 등록 등을 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서류 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유원시설업 안전사고 예방 보완 및 실내 유원시설업 시설 기준 완화하며 △호텔업 등급심사 대상에 가족호텔업을 추가하고, 등급평가 심사 유예 조항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9월1일까지 제주도청 관광정책과(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 관광정책과)로 우편이나 전화(064-710- 3342), 팩스(064-710-3319), 전자우편(o681216@korea.kr)으로 가능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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